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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현수막 근절 박차 | 시민 수거단 39명 모집으로 도시 미관 개선

윤근일 기자
용인시, 불법 현수막 근절 박차 | 시민 수거단 39명 모집으로 도시 미관 개선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가 하반기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한 시민 수거단 39명을 모집한다.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용인 거주 시민이 대상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수거 실적에 따라 가로형 3천원, 족자형 1천5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용인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동안 불법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시민 수거단 3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불법 현수막은 미관 저해를 넘어 교통 방해, 보행자 시야 가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행정력만으로는 완벽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모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 불법 현수막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이번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 및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수거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공공근로 및 희망 일자리 참여자(가족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순수한 시민 참여의 목적을 강화한다. 선정된 단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의 종류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가로형 현수막은 장당 3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천5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용인시 수거단 모집 상세 기준 및 활동 조건

용인시의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운영은 여러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 미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을 가꾸는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도시 청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제한된 행정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시민들의 힘이 더해져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수거단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보상금은 참여 시민들에게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고령층이나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민 참여형 모델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법 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용인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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