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샐러디, 가맹점 일회용품 강제 구매 제재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정휘 기자
샐러디, 가맹점 일회용품 강제 구매 제재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일회용품 구매 강제 행위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 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의 선택권 박탈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및 샌드위치 전문점 샐러디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회용품을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상 '거래 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샐러디 가맹본부

는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333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일회용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강제 조항은 위반 시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거래 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회용품은 샐러디의 핵심 제품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공정위의 분석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일회용품과 같이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의 구매처를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이는 결국 가맹점주의 이익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번 시정명령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부당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일회용품 강제 구매로 공정위 제재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의의에 대해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거래 강제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맹사업자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가맹본부들은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가맹사업 시장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본부들은 앞으로 가맹점주와의 계약 관계에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 또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물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는 가맹사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소비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 근거 및 불공정 행위 유형

가맹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샐러디 사례는 가맹본부가 단순히 매출 증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가맹사업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가맹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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