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120개 법인 부당 선정 및 817억 편법증여 미적발

김영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120개 법인 부당 선정 및 817억 편법증여 미적발
©연합뉴스

 

감사원이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오류와 부동산 및 주식 거래 탈세 방지 미흡을 지적했다. 수천 개 법인 평가 항목 누락으로 120개 법인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817억 원 규모의 편법 증여 22건이 미적발되었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가세 310억 원 미징수 우려도 제기되었다.

감사원은 국세청 정기감사를 통해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총 23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는 주의 11건, 통보 12건의 지적 사항이 도출되었다. 이는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세수 실적과 맞물려 국세 행정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부당하게 선정하고, 부동산 및 주식 거래 과정의 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등 여러 중대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절차와 편법 증여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주요 지적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 세무조사 대상 부당 선정 사례 분석

국세청은 법인성실도 평가 과정에서 수천 개 법인의 일부 평가 항목을 누락 처리하며 이를 각 지방청에 송부했다. 이로 인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국세청은 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탈루 혐의가 큰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명단 순서대로 임의 선정하는 등 59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동명이인 여부나 과거 조사 이력 검토가 부실하여 실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5명이 부당하게 제외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금 신고 성실도 평가제'가 성실도와 무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하게 설계되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편법 증여 및 탈세 방지 실패 실태

감사 과정에서는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편법 증여 22건, 총 817억 원 규모가 국세청에 의해 적절히 걸러지지 못하고 양도 거래로 인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재산을 양도받은 측이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통상적이고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들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변칙적인 증여를 억제하고 공정한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국세청의 이러한 미흡한 대응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조세 정의 실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세수 결손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더불어 감사원은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 명의를 빌려 부당하게 부가세를 면제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당 면제자 명단을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310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미 267억 원 규모의 부과 기간을 놓쳐 세수 결손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감사 결과는 국세청의 세무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지적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변칙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향후 국세청의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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