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액화수소 매매 협약 관련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멈춰있던 창원 액화수소플랜트의 한시적 가동 재개가 추진된다. 시와 진흥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플랜트 운영 정상화와 누적 손실 축소를 목표한다.
경남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장기간 수요처를 찾지 못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상황에서, 올해 한시적으로나마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4자 간 액화수소 매매 협약 관련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과 SK이노베이션 E&S, 창원시, 그리고 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등 4자 간 협약에 따른 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으로 창원 액화수소플랜트의 운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 보인다.
▲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이번 협약 추진의 배경에는 SK이노베이션 E&S(이하 SK 측)의 제안이 있다. SK 측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자사 액화수소플랜트 정비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액화수소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창원이 생산한 액화수소 전량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는 이 제안이 장기간 수요처 미확보로 중단된 액화수소플랜트의 가동을 재개하고 향후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현재로서는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한시적 가동 재개 기대
동의안에 포함된 협약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하이창원의 액화수소 공급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이다. 공급량은 1일 최대 5톤으로 설정되었다.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만5천300원이며, SK 측은 이 중 킬로그램당 8천500원을 부담한다. 판매 가격과 SK 부담액의 차액인 킬로그램당 6천800원은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에 지급하는 차액 보전금으로 책정되었다. 총차액 보전금은 최대 77억3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창원시는 진흥원이 가용 예산 40억원을 우선 소진한 후, 초과분인 37억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회 동의안 처리에 앞서, 창원시는 경남도 수시투자심사를 거쳐 조건부 추진 통보를 받았으며, 경남도는 진흥원 가용 예산 40억원을 명시하고 시의 재정지원 범위를 37억3천만원에 한정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재정 지원 구조는 플랜트의 한시적 가동을 위한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 4자 협약 주요 내용과 재정 지원 구조
창원시는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4자 간 액화수소 매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협약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하이창원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하이창원과 진흥원 간의 계약 내용과 4자 간 협약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창원시나 진흥원 측이 희망하는 시간표대로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시의회 측은 이번 동의안이 창원시와 진흥원의 누적 손실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SK 측 매입 단가의 적정성과 협약 종료 이후를 대비한 근본적인 장기 수요처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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