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카카오엔터 前대표 배임,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319억 손실 책임 공방 가열

이겨례 기자
카카오엔터 前대표 배임,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319억 손실 책임 공방 가열
©연합뉴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도 징역 8년을 구형하며 부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로 인한 319억 원 규모의 회사 손해를 주장하였다. 양측은 외부 실사 여부와 엔터 사업 이해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는 지난 2026년 4월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나온 구형량으로, 1심 구형과 동일한 수치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12억5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대규모 투자 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이 드라마제작사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엔터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외부 실사 없이 임의로 인수를 진행,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인수 과정에 불법이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 김성수 전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0년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과정이다. 검찰은 이 인수로 카카오엔터에 319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으며,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천646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받은 드라마 기획개발비 60억5천만 원 중 10억5천만 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러한 금액들은 기업의 자산이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이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논란은 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론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사업의 가치 평가와 실사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부실 기업을 고가에 인수하는 것은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경영 판단 오류를 넘어선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319억 배임 혐의

앞서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이 전 부문장에게는 특가법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무죄였던 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구형이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 판결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향후 경영 활동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엔터#前대표#배임#항소심#징역
카카오엔터 前대표 배임,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319억 손실 책임 공방 가열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