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73% 상승했다. 도내 370만7천필지의 총 공시지가는 258조89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89%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충남도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토지 370만7천필지의 공시지가는 총 258조89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총액인 254조570억원보다 4조328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인 2.89%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 충남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
1㎡당 평균 지가는 3만1천337원으로 집계되었다. 시군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천안시 서북구가 3.65%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개발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산시 역시 2.94%의 높은 상승률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당진시는 0.62%의 상승률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지역별 지가 변동의 편차를 명확히 드러냈다. 도내 최고 지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상업지역 토지(462-1번지)로 1㎡당 1천131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역 내 상업 중심지의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저 지가는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의 농림지역(456-2번지)으로 1㎡당 263원으로 나타나, 용도지역과 접근성에 따른 지가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역별 지가 변동 및 최고·최저 현황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약 60여 종의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변동은 토지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시군 지적민원실 등에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는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공시지가 활용 및 이의 신청 제도
충남도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 등 60여 종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기간 내에 이의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는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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