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제주 화물운송종사자, 법정 보수교육 26회 실시

이성경 기자
제주 화물운송종사자, 법정 보수교육 26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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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화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정 보수교육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11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진행되며, 미이수 시 운수종사자와 법인에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화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 제고를 목표로 법정 보수교육을 다음 달인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수종사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 전반적인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육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오는 11월 14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교육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화물 운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제주도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

▲ 화물 운수종사자 교육 의무화 배경

이번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교통법규와 특례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처리 요령을 포함한다. 특히, 운수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장소는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과 서귀포삼다종합복지관 3층 모다정 회의실 두 곳으로 마련되어, 지역 내 모든 운수종사자들이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교육 대상은 최근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화물 운송종사자로, 이들은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내용 및 이수 대상 세부 규정

법정 보수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법인에는 3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 처분은 교육 이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수종사자 및 관련 법인들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또한, 고압가스와 지정폐기물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전원은 일반 보수교육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5월 21일과 10월 14일에 개강하는 8시간 과정의 '위험물질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특수 운송 분야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방안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화물 운송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미이수 시 행정 처분과 안전운행 기대 효과

제주도의 이번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지역 사회의 교통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물류 효율성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수종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최신 교통 법규와 안전 운행 기술을 습득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장 교육 신청과 상세 일정 문의는 제주도 운수종사자 교육 신청 누리집(rge.or.kr/62) 또는 전화(064-712-0138)를 통해 가능하며, 제주도는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 운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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