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억울한 계좌 동결 해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달 중 은행업권에 도입되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며, 이의제기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된다. 소명 서류 제출 부담도 경감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어 억울하게 동결된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은 이달 중 은행업권에 우선 도입된 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는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덜고 신속한 금융거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한이 없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통장협박'이나 '통장묶기'와 같은 수법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되어 금융거래 차질을 겪는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여 계좌를 동결시킨 뒤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범죄 수법이며, 통장묶기는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타인의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금감원은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 사유 유형별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 징구할 계획이다. 용역 대가 증빙을 위해 기존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동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부지급정지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통장묶기 발생 시 범죄 의심 금액만 일부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은 즉시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거래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융소비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금감원은 소명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공문서 조작 등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의제기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간소화된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억울한 피해자의 금융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동시에 금융 질서 유지와 사기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피해 구제와 함께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계좌번호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매장 홈페이지 등 외부에 노출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경우 절대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반환 의사를 밝히도록 강조한다. 이는 금융소비자 스스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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