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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 검찰 인력난 심화와 사법 시스템 위협 우려 증폭

음영태 기자
민주당 특검법, 검찰 인력난 심화와 사법 시스템 위협 우려 증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법조계의 위헌성 논란을 야기하며 검찰의 극심한 인력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7명의 수사 인력을 요구하며, 이 중 파견 검사만 30명에 달해 현재 검찰 조직의 운영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수사 대상을 명시하여, 특정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비쳐진다는 지적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검찰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미 현재 가동 중인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에 67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추가로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법안은 총 357명의 수사 인력을 요구하며, 이 중 30명의 파견 검사를 명시하여 검찰의 부담을 가중한다.

검찰 조직은 심각한 인력 유출에 직면한 상태이다. 지난달까지 69명의 검사가 퇴직하였고,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총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 법관 임용에서 검사 출신은 지난해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검사는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응시한 검사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100명 넘게 합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하며 내부 인력 이탈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현재 전국 검찰청 중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次置支廳)의 실제 근무자 수는 전체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파산지청'이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파견 검사 수를 30명보다 훨씬 많게 만들 수 있어 "이젠 파견할 검사도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터져 나온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제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고 평등 원칙 및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잇따른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은 특정인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기관장이 이첩하지 않아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특검에 이첩되며,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특검 지휘에 불응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만 가능한 법무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셈"이라고 언급하며 특검의 과도한 권한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의 영장을 전담할 영장 전담 법관을 두고 고등법원장이 아닌 지방법원장의 영장으로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평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죄가 있더라도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여권이 비판해온 검찰의 별건 수사나 진술 회유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사들이 권한쟁의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인다"고 진단하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 법안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법안 철회와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였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또한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법 절차 자체를 변형하려는 시도"라며 "국회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법조계 전반에서 이번 특검법안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검찰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위헌성 및 실효성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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