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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3 비상계엄' 핵심 연루 장성 6명 파면…군 기강 확립 조치

김영 기자
국방부, '12·3 비상계엄' 핵심 연루 장성 6명 파면…군 기강 확립 조치
©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8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중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등 6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해임되었으며, 이는 군의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국회 병력 투입을 지휘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을 포함한 6명은 군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또한 파면되었으며, 이들 모두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한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은 이번 징계가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조치로 해석한다.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도 파면 처분을 받았다.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되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모든 장교가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계엄군 영상은 당시 국회의사당 진입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었는지를 방증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철저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 징계를 집행했다고 설명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강조한다. 군사법 전문가는 "이번 국방부의 중징계 결정은 군 조직 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징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이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향후 군 내부에서는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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