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2차 지원 대상자를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이번 모집에서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210명에게 월 30만원 또는 4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족 돌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장애나 질병으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의 2차 대상자를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거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최대 210명의 신규 대상자에게는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중증 장애인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월 4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 정책은 가족 돌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서울시는 1차 모집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청소년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거주 요건에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신청인과 돌봄 대상자가 실제 생계와 거주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더불어 돌봄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신청자와 동거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완화된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현실적인 돌봄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숨겨진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자기돌봄비 신청 기준은 1차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150% 이하인 9세부터 39세까지의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으로 설정된다. 신청자는 장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소득 및 연령 기준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복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 가족 돌봄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이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며, 법정 대리인과 함께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절차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돌봄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이나 난치질환자인 경우 또는 돌봄 가족이 2명 이상이면 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돌봄의 강도와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판단이다. 1차 모집에서는 총 120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자기돌봄비 사용 가이드라인과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이달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번 지원 조건 완화를 계기로 더 많은 청년이 복지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기돌봄비 지원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총동원해 이들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가족 돌봄 청년의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을 시사한다. 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다만, 거주 요건 완화에 따른 행정적 심사 부담 증가와 예외 적용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실제 생계와 거주 동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복지 제도의 확대와 함께 수반되는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서울시의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은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특정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향후 유사한 사회적 돌봄 부담을 겪는 계층으로의 지원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돌봄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적, 교육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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