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을 위한 3년 연수 휴직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연간 30명 규모의 이 제도는 3년간의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나, 다른 공무원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와 인력 대규모 이탈 가능성 등 비판적 시각에 직면했다.
경찰청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을 위한 3년 연수 휴직 제도 신설을 추진하며, 이 방안은 지난달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이 제도는 로스쿨에 합격한 경찰관에게 연간 30명 규모로 3년간 휴직을 허용하고, 이후 최소 3년간 경찰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찰 조직 내 법률 전문 인력 확보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으나, 동시에 과도한 특혜 논란과 의무 복무 후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은 현재 연 40명을 상한으로 변호사 특채를 진행하고 있으나,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기능 폐지 이후 경찰의 법률적 책임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면서, 자체적인 법률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배경은 경찰이 내부적으로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동기로 작용하며, 제도 신설의 주요 명분이 된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위원들은 다른 직렬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는 점을 들어, 경찰관에게만 3년의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공무원 인사의 형평성에 어긋나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 세금으로 양성된 인력이 의무 복무 기간이 종료된 후 고소득의 법률 시장으로 대규모 이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최소 81명에 달하며, 이는 경찰대 한 해 입학생 100명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로스쿨에 합격한 상당수의 경찰관은 현재 파출소나 지구대 근무를 자원하며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 조직 내에서 법률 전문직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행 제도로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미래 인력 유출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 국가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에 있어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특정 직렬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와 더불어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어 "국민 세금으로 양성된 법률 전문 인력이 의무 복무 직후 대거 이탈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인력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경찰청은 법률 전문 인력 확보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공무원 간의 형평성 논란과 공공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인력 유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한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세부 내용과 의무 복무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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