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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부원장, '한동훈 당원게시판 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찰 조사

음영태 기자
장예찬 전 부원장, '한동훈 당원게시판 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찰 조사
©연합뉴스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따라 장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특정 인물과 동명의 게시글 내용을 공유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다.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5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혐의는 그가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공유하며 불거졌다. 장 전 부원장은 당시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글들을 캡처하여 공개하였다.

경찰 조사는 장 전 부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동명의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인용하며, 그 내용이 마치 한 전 대표의 발언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고발에 따라 시작되었다. 고발인 측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해당 게시글들은 당원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으나, 실제 한 전 대표의 공식 발언이나 입장은 아니었다.

장 전 부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방송에서나 (한 전 대표가 아닌) '당원게시판 한동훈'이라고 지칭했다"고 강조하며,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애초에 한 전 대표 출마 선언이 있기 전이라 시기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선거법 적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동명인을 이용한 게시글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금 조명하게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온라인상의 익명성 뒤에 숨은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다"며, "특히 선거 시기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치주의 원칙과 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경찰 조사는 장 전 부원장의 소셜미디어 게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향후 수사 결과 및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장 전 부원장의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히 판가름 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의 파급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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