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을 25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지침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었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성거읍의 선거구 원복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충남도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25명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 의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선거구 획정 지침을 충남도가 최종 수용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이에 따라 한때 거론되던 지방선거 연기 가능성은 사라졌으며, 예정된 6월 선거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 조례안은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같은 읍·면·동 기준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반영한다. 앞서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천안시 마·바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자 선거구를 일부 조정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조정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충남도와 갈등을 빚었다.
갈등은 충남도의회가 수정 조례안의 안건 상정을 거부하며 처리가 지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최악의 경우 선거 연기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태흠 도지사는 지난 2일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 조례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편입되었던 성거읍을 기존대로 바선거구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는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일관된 법 적용 원칙에 부합하며, 지방선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선거구 획정의 법적 기준 준수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의결에 대해 "선거구 획정은 법률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석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를 반영한다.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권이 중앙 기관의 지침에 의해 제약받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간 권한 배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충남도의회의 조례안 가결로 오는 6월 지방선거는 혼란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재연될 수 있다. 법적 원칙 준수와 함께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 방안 모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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