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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NPT 회의서 핵보유 헌법상 의무 주장하며 조약 구속력 부정

음영태 기자
북한, 유엔 NPT 회의서 핵보유 헌법상 의무 주장하며 조약 구속력 부정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약의 구속력을 전면 부정한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가 국가핵무력정책법령 및 국가헌법에 따른 합법적 의무 이행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보로 해석된다.

북한은 현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는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공식 반발하였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핵 보유가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불복 의지를 드러낸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가 합법적임을 역설하며, 이를 문제 삼는 미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의 행태를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는 조약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처사가 NPT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자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을 전면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북한은 자체 핵보유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축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김 대사는 미국의 핵군축 의무 태만,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그리고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확산 행위들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미국과 일부 국가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NPT 이행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최근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 등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NPT 회의가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이 전 세계적 확산 방지 체계 약화의 근본 이유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지만, 이는 비확산 의무 이행과는 상충하는 입장이다.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NPT는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되었으며,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한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였고,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평가회의 기간에 프랑스 정부와 함께 '북핵 도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이 금지된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국제법 질서와 상충하며, 향후 NPT 체제 유지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대한 난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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