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청년 당원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7일 전북경찰청에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명하였다. 경찰은 72만7천원 상당의 식사비 대납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이 후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청년 당원 간담회 비용 대납 의혹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간담회 비용 72만7천원을 동행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해당 간담회에 앞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직접 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후보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경찰은 이 조항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 후보는 경찰 조사에서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조사를 마친 후 "정책간담회 요청이 와서 참석하였다"며 "오늘 소명을 다 제대로 하였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후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조사 전 취재진에게 이 후보는 "이 사건은 '식사비 대납'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기획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금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조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이번 논란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앞서 이 후보는 '식사비 대납' 논란이 불거지자 "저와 보좌진 몫으로 현금 15만원을 김 도의원에게 주고 간담회 도중에 나왔다"고 해명하였다. 그는 김 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전체 식사비용을 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해명은 대납 의혹을 부인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범위와 의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제기한다. 특히 정책 간담회와 같은 모임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방식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법리적 쟁점은 향후 수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은 이 후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는 이 후보의 전북도지사 출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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