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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근절 및 효율적 관리 위한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휘 기자
농지 투기 근절 및 효율적 관리 위한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 실효성 강화와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상속·이농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여 농지 유휴화를 방지하고 청년농에게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 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신설하여 현장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감시를 통한 불법 행위 적발을 유도한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대폭 강화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은 의무 규정으로 전환되어 예외 없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에 농지를 매각하여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지자체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어 중앙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를 더욱 견고히 한다.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은 폐지되지만,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의무적으로 위탁 임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유휴 농지 발생을 막고 청년농 등에게 안정적으로 농지를 공급하여 농업 생산성을 유지 및 향상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농지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농촌공간계획 확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지에서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읍·면을 보유한 시·군뿐 아니라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빈집은행사업 추진 등을 통해 농어촌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강화된 농지 규제가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 절차의 복잡성 증가는 농업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히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농지 투기 근절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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