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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위반 가정폭력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배경 주목

이겨례 기자
접근금지 명령 위반 가정폭력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배경 주목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가정폭력 전력과 함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이로써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인천 남동경찰서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폭행)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가정폭력 전력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와 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 상황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A씨의 특수협박 혐의와 폭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그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정폭력 전력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치 질서와 피해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사건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A씨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례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지닌 사회적 파급력과 함께,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가 법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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