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대학교 개발 동아리에서 발생한 '탈퇴비' 관련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다. 지난해 11월 한 팀원의 탈퇴 의사로 시작된 7시간 30분간의 스터디룸 대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으나, 경찰은 물리력 행사나 공갈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팀원 1명은 탈퇴비 외 다른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며 욕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울 모 대학교 개발 동아리 내에서 발생한 '탈퇴비' 관련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대부분의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한 팀원이 해외여행을 이유로 프로젝트 탈퇴 의사를 밝히며 시작된 7시간 30분간의 스터디룸 대치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그러나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팀원들의 행위에서 물리력이나 공갈의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별개로, 팀원 중 1명은 탈퇴비와 무관한 금전 요구와 욕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모 대학교 스터디룸에서 팀원 A씨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 탈퇴를 선언하며 시작되었다. 다른 팀원들은 A씨의 돌발적인 탈퇴 의사에 격하게 반응하며 스터디룸 출입문을 막아섰다. 이들은 A씨에게 "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 "탈퇴비 3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며 대치가 7시간 30분 동안 지속되었다. A씨는 결국 팀원들을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다.
경찰은 A씨가 명시적으로 스터디룸을 나가려 했음에도 팀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오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팀원들의 행위가 A씨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또는 무형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경찰은 A씨가 탈퇴비에 대해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금전을 교부하는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팀원들이 A씨를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다만 경찰은 탈퇴비가 아닌 홍보비 등 다른 명목으로 약 20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 팀원 1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였다. 이 팀원은 공갈 및 모욕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되었다. 이는 대학 동아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요구의 성격과 그 수단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가에서는 동아리 활동 중 가입비나 탈퇴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취업 준비 성격이 강한 동아리의 경우,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칙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이는 동아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취업난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대학 동아리 문화마저 각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 간의 자율적인 활동이 과도한 규제나 금전적 의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동아리 활동의 본질적인 가치와 운영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명시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오가지 않았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사건은 대학 동아리 활동의 규율과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동아리 규정의 명확성과 구성원 간 합의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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