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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흑역사 규명해야"…사회대개혁위, 尹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음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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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위원회는 당시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징계가 체계적인 탄압이었다고 규정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기간 중 발생한 언론 장악 시도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과거 행정부의 언론 정책을 법치주의와 언론 자유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의 법적 대응과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언론 장악의 구체적인 지휘 체계를 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질서 회복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씻기 어려운 흑역사로 정의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언론인들이 무차별적인 체포와 압수수색, 징계와 고발의 위협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았다는 것이 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지휘 계통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법에는 진상 규명을 전담할 특별위원회 설치와 실질적인 조사 권한 부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장치만이 과거의 잘못된 행정력을 바로잡는 선결 조건임을 재차 확인했다.

제안된 특별위원회는 직권조사와 관련자 출석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등 강력한 법적 조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증거에 기반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여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공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역사적 범죄에 대해 더 늦기 전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역설했다. 이는 과거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언론의 공정성과 시장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전문가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번 진상 규명의 핵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진상 규명 요구가 정치적 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법 집행과 정책 결정을 사법적 잣대로만 평가할 경우 행정의 연속성과 공무 수행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원회는 진상 규명 작업이 완료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과 공식적인 백서 발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록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다는 의지다. 향후 국회의 특별법 처리 여부와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언론 지형 변화의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언론 장악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언론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이번 행보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거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했는지를 검증하는 사법적·윤리적 과정이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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