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청년 20여 명에게 58만 1,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전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 소재 식당에서 정읍·고창 지역 청년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58만 1,600원 규모의 식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식사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발언과 선거 운동의 연관성이다. 김 의원은 해당 식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친목 도모나 의정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는 것이 사정 당국의 판단이다.
김 의원과 이 예비후보 측은 해당 모임의 성격을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 간담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장에서 오간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모임의 형식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순수한 정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책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과 기부행위를 자행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관위는 이원택 예비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병행했으나 김 의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정적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공식 의뢰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전북 지역 지방선거 판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관리 당국은 기부행위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돈 선거' 관행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이 정당한 의정 활동과 불법 선거 운동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간담회 형식을 갖춘 모임까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법치주의 관점에서 기부행위 제한은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향후 검찰 수사는 식사 비용의 출처와 지지 발언의 자발성 그리고 후보자 간의 사전 모의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9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선거법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건은 지역 정가에 법과 원칙에 기반한 선거 문화 정착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한 법적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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