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가까이 끌어온 '세기의 이혼',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오늘(1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열려 합의점 모색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조정 결렬 후 2018년 2월 최 회장이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고 위자료 20억 원에 더해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며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해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해당 자금이 최 회장의 SK 지분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조정 기일은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진행된 지난 1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파기환송의 주요 사유였던 재산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다시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재판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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