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1조원대 재산 오늘 조정

강혜경 기자

8년 가까이 끌어온 '세기의 이혼',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오늘(1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열려 합의점 모색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조정 결렬 후 2018년 2월 최 회장이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고 위자료 20억 원에 더해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며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해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해당 자금이 최 회장의 SK 지분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조정 기일은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진행된 지난 1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파기환송의 주요 사유였던 재산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다시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재판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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