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의 정보를 은폐하거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구체화한다. 이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위해 가해자 정보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치 기반의 디지털 질서 확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나선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다. 이번 조치는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다.
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된 제9차 회의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의 추진 계획을 공식 보고하다. 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다. 이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 부과 체계가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제공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한 점이다. 기존의 모호했던 규정은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사업자의 법적 준수율을 강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는 앞으로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을 위해 게재자의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다. 침해정보 게재자의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은 피해 복구의 첫 단추이자 법적 심판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평가받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과 권리 구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중대한 법치 훼손이다"라고 강조하다. 전문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 창출에 비례하는 수준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다.
시장 질서 확립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방조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해자의 정보를 은닉하거나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오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 의무 미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어 사업자들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과태료 부과가 중소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위원회는 사업 규모와 위반 횟수를 고려한 차등 부과 방식을 통해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방미통위는 재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의 완성도를 높인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성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이번 개정안이 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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