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납세 의무를 저버리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범죄 이력까지 갖춘 후보자가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후보 5,838명 중 상당수가 법적·윤리적 결격 사유를 안고 출마하면서 정당들의 공천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기초의원 후보군에서 이러한 부적격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우리 사회의 기본 의무인 납세와 병역을 외면하고 전과 기록까지 보유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5,838명의 후보자 중 체납, 병역 미필, 전과를 동시에 기록한 이른바 ‘부적격 3관왕’은 총 38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이 무너졌음을 시사하며, 각 정당의 부실한 공천 심사 과정을 방증하는 수치다.
체납과 병역 미필, 전과를 동시에 기록한 후보들은 주로 유권자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초의원 선거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체 38명 중 기초의원 후보가 28명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광역의원 후보 8명과 기초단체장 후보 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기초의회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한 검증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납세의 의무와 법질서 준수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원 태백시 가선거구의 무소속 박무봉 후보는 최근 5년간 9,995만 5,0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며 전과 기록은 11건에 달했다. 경북 봉화군 다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재곤 후보 역시 2,073만 2,000원의 체납액과 병역 미필, 9건의 전과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곡성군 나선거구의 무소속 양해영 후보 또한 1,571만 1,000원의 체납 기록과 병역 미필, 5건의 전과를 보유한 상태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 후보는 지역 사회의 일꾼을 자처하며 출마했으나, 상습적인 법 위반 이력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거센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인 납세와 병역 이행 여부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잣대가 된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을 동시에 가진 이들이 41명이나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례 기초의원 11명, 비례 광역의원 6명, 광역의원 4명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 후보들의 경우 병역 변수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책임과 법적 결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공천 과정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여성 후보 중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경남 창원시 나선거구의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로 6,242만 5,000원을 기록했다. 경북 포항시 바선거구의 국민의힘 양아영 후보는 5,552만 8,000원, 충남 홍성군 가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후보는 3,520만 7,000원을 체납했다. 이들 세 후보는 모두 각 1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과 기록 횟수 면에서는 경북 경산시 가선거구의 국민의힘 손말남 후보가 3건으로 여성 후보 중 가장 많은 범죄 이력을 보유했다. 손 후보의 최근 5년간 체납액은 1,637만 7,000원으로 확인되어 지역 유권자들의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각 정당은 여성 할당제와 인재 영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으나, 실상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전과나 체납 기록이 반드시 후보자의 행정 능력이나 정치적 역량 결여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생계형 범죄나 복잡한 세무 행정상의 착오가 기록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엄중함과 공직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선거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적인 절차라고 강조한다. 한 정치학 교수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온 궤적을 통해 공직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의 정보 공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감성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6·3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 공방은 정치권 전반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 실태를 상시 확인하여 투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법치와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납세와 병역은 공직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며, 이를 어긴 후보들에 대한 심판은 오직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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