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광주·전남 지방선거 남성 후보 11.4% '군 미필'… 질병·수형 등 사유 다양

음영태 기자
광주·전남 지방선거 남성 후보 11.4% '군 미필'… 질병·수형 등 사유 다양
©연합뉴스

 

광주와 전남 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한 남성 후보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남성 후보 552명 중 63명이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의 11.41%에 달하는 수치다. 미필 사유는 질병과 신체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수형이나 생계 곤란으로 인한 소집면제 사례도 포함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병역 이행 여부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병역신고 사항 분석 결과, 전체 입후보자 778명 중 남성 552명 가운데 63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지역 사회의 지도층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가적 의무 이행 성실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선거별 미필자 분포를 살펴보면 유권자와 가장 밀접한 기초의원 후보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군·구의원 후보가 42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으며,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 11명과 시장·군수·구청장 후보 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후보 중에서도 2명의 미필자가 확인되면서 선거 전반에 걸쳐 병역 미필 후보들이 포진해 있음이 드러났다.

정당별로는 지역 내 영향력이 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미필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소속 34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며, 무소속 14명과 진보당 7명, 조국혁신당 5명 순으로 기록됐다.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정의당은 각각 1명의 미필 후보를 낸 것으로 파악되어 정당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후보들이 신고한 병역 면제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에 따른 전시근로역 판정이다. 정희성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는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는 오른손 검지 일부 절단으로 각각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국강현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와 박선준 전남도의원 후보 역시 각각 신체 장애와 양안약시를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시각 장애와 장기 이식 등 중증 질환을 사유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후보들도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제출했다. 홍우열 고흥군의원 후보는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 판정을 받았으며, 류종옥 화순군의원 후보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로 6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박문섭 광양시의원 후보는 흉곽기형, 김재열 고흥군의원 후보는 만성중이염이 각각 전시근로역 처분의 근거가 됐다.

과거의 수형 기록이나 극심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와 김성 장흥군수 후보는 과거 수형 사유로 인해 보충역 및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와 김철우 보성군수 후보는 당시 병역법상 생계곤란 사유를 인정받아 군 복무를 대신해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을 마쳤더라도 복무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나 단기 복무 이력이 정치적 논란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과거 방위병 복무 중 언론사 기자로 근무한 이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위장 병역' 의혹으로 비화된 바 있다.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는 독자(외아들) 사유로 인해 공군에서 6개월 만에 전역한 사실이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병역 미필 사례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결여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특히 질병이나 수형 등의 사유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자기관리와 헌신성이 병역 이행 여부와 직결된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반면 관련 후보들은 당시의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판정받은 결과임을 강조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민형배 후보는 "당시 병역법상 방위병의 근무 시간 외 활동에는 제한이 없었고, 2006년 공익근무요원 영리활동 금지 조항 신설 전이어서 취업 과정은 합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병역 이력 자체가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유권자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병역 문제는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미필 여부를 넘어 그 사유의 정당성과 복무 기간 중의 행적에 대한 여야 간의 검증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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