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양덕 전북 전주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어기고 후보 등록을 강행해 자격 무효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 후보는 이 기한을 넘겨 대표직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무효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진 취하를 권고했으나 조 후보는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양덕 전주시장 후보가 법정 사직 기한을 위반한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마침에 따라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에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15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6·3 지방선거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법정 기한 미준수에 해당하여 후보 자격의 적격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신문 발행인이나 경영자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법이 정한 기한을 수십 일 이상 넘긴 것으로, 이는 입후보 제한 사유 중 하나인 언론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당 규정은 후보자의 필수 자격 요건으로 간주된다.
완산구선관위는 후보 등록 접수 과정에서 조 후보의 지분 내역과 사직 시점을 확인하고 법적 결격 사유를 발견하여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후보 측에 "현재 상태는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후에 발생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 등록을 스스로 취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조 후보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정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며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부실한 검증 체계와 후보자의 법규 무시가 결합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후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접수를 완료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조 후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등록 무효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실수나 행정적 착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 개인의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택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리 적용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한은 강행 규정의 성격이 짙어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 후보 측의 소명을 직접 청취한 뒤 등록 무효 여부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 후보의 시장 출마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전주시장 선거 구도 전체에 막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등록 무효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책임론과 함께 지역 정가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사 경영자의 정계 진출 시 법적 절차 준수의 엄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 관리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놓을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선관위의 최종 의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유권자들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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