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정관 위반 의혹과 부당한 사업 추진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전격적인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총재 직무대행 선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정부의 중단 권고를 무시한 남산 자유센터 부지 개발 재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치 행정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직접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윤호중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강석호 전 총재가 작년 12월 퇴임한 이후 발생한 지휘 체계의 혼선과 정관 위반 소지를 규명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 특히 정관이 명시한 공식 승계 순서를 무시하고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를 대행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자유총연맹 정관 제12조 제2항은 총재 유고 시 수석부총재,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맹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건너뛰고 사무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정당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만약 직무대행 선임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직무대행이 20일 소집한 임시 이사회를 포함하여 그간 집행된 모든 행정 행위가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이번 특별검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 중단 요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맹 측이 이를 무시하고 개발을 재추진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당한 감독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적 단체의 자산 관리가 사적 이익이나 특정 목적에 치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강 전 총재 재임 당시인 2024년에는 부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연맹은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행안부는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불법 행위나 절차적 하자가 반복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성을 띠는 비영리 단체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배경에 대해 내부 제보가 아닌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과임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관할 비영리법인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결함과 정관 위반 소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법령과 정관에 근거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유총연맹 측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지 개발 사업은 연맹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일 뿐,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감독 기관인 행안부가 공식적인 검사 칼날을 빼 든 만큼, 연맹의 소명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특별검사 결과는 향후 국내 주요 보수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조직 운영이나 정부 감독을 회피하는 사업 강행이 확인될 경우 임원 해임이나 사업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공적 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기관 의뢰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산이 투입되는 단체일수록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향후 특별검사의 진행 경과와 최종 결과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인적, 물적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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