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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도서 퇴출 본격화…교육부, 부적절 간행물 제적 규정 전면 개정

이겨례 기자
5·18 왜곡 도서 퇴출 본격화…교육부, 부적절 간행물 제적 규정 전면 개정
©연합뉴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비치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및 폄훼 도서를 전면 점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부적합 도서를 걸러내는 한편, 유해 도서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예고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도서 비치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적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다. 이는 도서관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을 돕는 교육 공간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여 부적절한 도서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다. 최 장관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도서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다. 이는 자의적인 검열이 아닌 법치주의에 입각한 도서 관리 체계의 정상화 과정으로 풀이되다.

도서관에 놓인 책 한 권은 단순한 인쇄물을 넘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매체다. 최 장관은 도서관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교육을 받는 공간으로 정의하며 모든 장서에 교육적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사건을 폄훼하는 도서가 공공 교육 기관에 비치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도서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다. 유해간행물 도서 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사법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병행되다. 이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도서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목적을 두다.

향후 도서 선정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교육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다. 기존의 느슨한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적합 도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기제를 마련하다. 관련 규정 개정은 교육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도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와 달리 일반 도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과도할 경우 검열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사회적·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도서들이 유해간행물 도서 지정, 사법적 판단 등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걸러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다. 전문가 인용을 통해 이번 조치가 헌법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분명히 하다. 투명한 절차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도서관 장서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다. 각 교육청은 산하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비치 도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도서의 제적 절차를 밟다. 이는 공공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적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다.

장기적으로는 유해 도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운영되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 이후 전국적인 도서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교육 자치와 국가의 교육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이 되다.

최종적으로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다. 부적절한 도서의 퇴출은 단순히 책을 없애는 행위를 넘어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 표명이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무결성을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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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도서 퇴출 본격화…교육부, 부적절 간행물 제적 규정 전면 개정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