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되었던 전 목사의 해외 출국 시도는 사법적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전 목사의 해외 출국 시도는 당분간 차단될 전망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하고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전 목사가 이를 조장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되었으나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상태다.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구속기소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으나 보석 석방 직후 사법 당국은 재차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 목사 측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3일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번 기각 결정의 핵심 사유로 소명의 불충분함을 명확히 적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보다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도주 우려 차단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 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국금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로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논리를 펼쳤다.
전 목사 측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두고 명백한 범죄자 낙인찍기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종교 활동 및 강연 등을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일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의 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핵심 변론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각 결정이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출국금지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 목사 측은 가처분 기각과 별개로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은 출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적법 여부를 다루는 본격적인 법리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전 목사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 역시 병행되고 있어 전 목사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으나 출국금지를 유지함으로써 재판 출석과 신변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 목사의 대외 활동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