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둘러싼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 취임 직후 보유 지분 일부를 액면가인 100원에 매각한 행위는 창업 초기 설정된 베스팅(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조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로 확인됐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하정우 후보의 과거 주식 거래 논란은 스타트업 업계의 보편적 계약 관행인 베스팅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스테이지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하 후보가 지난해 8월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지분을 매각한 것은 공직 임용에 따른 잔여 의무보유기간 미충족분을 반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차명 보유나 사적 유용 의혹과는 거리가 먼 시장 질서 내의 정상적 계약 이행이라는 취지다.
하 후보와 업스테이지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총 6년의 의무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최소 임기 3년을 채운 뒤 나머지 3년에 대해 기간별로 소유권을 확정하는 구조였다. 2021년 네이버 재직 당시 사측 허가를 얻어 비상근 자문역을 맡았던 하 후보는 지난해 청와대 AI 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해당 계약 조건을 완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체 지분 중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4,444주는 계약에 의거해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에게 자동 반환됐다.
나머지 의무보유기간을 충족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5,556주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업스테이지 측은 해당 지분이 법령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백지신탁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기업 측은 "스타트업 초기에 전문적인 자문을 확보하기 위해 베스팅 형태로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보상 체계"라고 강조하며 하 후보의 지분 취득과 반환 과정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서도 업스테이지는 계약서상의 명시적 조항을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 홍종기 변호사는 장외가 대비 현격히 낮은 가격인 100원에 주식을 매도한 점을 들어 퇴임 후 재취득을 노린 차명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업스테이지 관계자는 "반환된 주식은 김성훈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오직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 측은 하 후보의 수석 재임 시절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하 후보가 청와대 재직 당시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참여사로 선정되고 금융위원회 산하 펀드 투자를 받은 과정에 정책적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후보는 유망 AI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던 인사가 관련 산업 정책을 총괄한 것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계적 중립성 측면에서 볼 때 고위 공직자 임용 전후의 기업 지분 변동은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영역임은 분명하다. 비록 스타트업의 계약 관행이라 할지라도 공직 수행 기간 중 해당 기업이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이해충돌의 소지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계약서의 실질적 이행 내용과 정부 지원 사업 선정 과정의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정우 후보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 후보는 "전직 정치검사의 고약한 탈탈 털기 버릇"이라며 상대 후보 측의 주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향후 보궐선거 국면에서 이번 주식 거래 논란은 법적 적합성 여부를 넘어 공직 후보자의 윤리성과 산업 전문성 사이의 적절성을 묻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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