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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건 돌파…당정, ‘징벌적 과징금’ 및 부당이득 환수 강력 추진

음영태 기자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건 돌파…당정, ‘징벌적 과징금’ 및 부당이득 환수 강력 추진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하천 및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통한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징벌적 행정 제재를 도입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파악된 하천 내 불법 시설물은 7만 2,658건에 이르며, 당정은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안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 자산을 무단 점유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고 무너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정부와 여당은 하천과 계곡 등 공공 자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확인된 불법 시설물은 총 7만 2,65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시설물은 환경 오염과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행위의 수익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정비 사업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불법 시설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되며,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기존의 이행강제금 체계는 연 단위 부과 방식의 한계로 인해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벌금보다 많은 경우 행정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를 막지 못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를 생각하고 있다"며 "납입이 수차례 반복될 경우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철거 권고를 거부하고 장기간 점유를 지속하며 상행위를 벌이는 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강력한 사법적 수단이 동원된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진 철거 유도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그간의 영업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이 매우 유효한 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불법 점유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사회적 자산으로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하천 및 계곡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단속을 넘어 감시 체계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방적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과 관리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관용의 원칙 아래 엄정히 정비하고 계도 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며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가치를 세워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계곡 내 불법 찬탈 행위가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당정은 법 집행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정밀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직결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철거 대신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현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법 집행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된다. 무조건적인 강제 집행보다는 생계형 위반자에 대한 구제책과 합법적 시설로의 전환 유도 방안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천 및 계곡 정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정비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하천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철저한 부당 이익 환수 체계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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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건 돌파…당정, ‘징벌적 과징금’ 및 부당이득 환수 강력 추진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