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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구연경 대표, 항소심서 '미공개 정보' 혐의 부인... "지인 권유에 따른 정상 투자" 주장

이겨례 기자
LG家 구연경 대표, 항소심서 '미공개 정보' 혐의 부인...
©연합뉴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기업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대립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구 대표 측은 1심의 무죄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함을 강조하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당 투자가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구 대표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보유했던 비공개 투자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집중되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경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사의 주식 3만 주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다. 그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시아버지의 의형제였던 한 회사 회장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라고 답변하며 외부 인사의 추천이 투자의 결정적 계기였음을 시사했다. 해당 인물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관련 분야 투자를 활발히 이어온 인물로, 소아 심장수술 후유증 치료제를 개발 중인 A사를 유망한 투자처로 지목했다는 것이 구 대표의 설명이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미발표 투자 유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당시 A사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재직 중인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약 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상태였다. 검찰 측은 "정황 증거에 따르면 윤관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입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관 대표의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구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투자 결정 당시 남편인 윤 대표가 해당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구 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지인과의 대화 내용에만 무게를 두었다. 이는 부부간의 정보 공유라는 검찰의 프레임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투자 판단이었음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에 열린 1심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식이나 시점이 일반적인 투자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접적인 정보 전달의 매개체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핵심 판단 근거였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정황 증거의 증명력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했다. 시장 효율성과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는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확실한 물증 없이 기업인의 투자 행위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누락되었거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황 증거들을 보강하여 유죄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부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법리에 녹여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자본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의 판단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경계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오는 7월 8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의 타당성과 구 대표 측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향후 재벌가 인사의 주식 거래에 대한 사법적 잣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증거에 기반한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두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재판부가 정황 증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구 대표 부부의 향후 법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미공개 정보의 관리 체계와 공시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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