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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생 학자금 이자 면제 '중위소득 200%'까지 대폭 확대... 11월 20일 시행

이겨례 기자
비수도권 대학생 학자금 이자 면제 '중위소득 200%'까지 대폭 확대... 11월 20일 시행
©연합뉴스

 

비수도권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전격 확대된다. 학자금 체납액이 8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지방 대학생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혜 범위를 소득 8구간까지 넓히기로 결정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오는 1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 대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학업 전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6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들만이 이자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면제 기준이 8구간인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수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 구간의 확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중산층 이하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정부가 이처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학자금 체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대학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비율은 2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 학자금 체납액 규모는 800억 원을 돌파하며 가계 경제와 교육 재정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난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되는 절차를 밟았다. 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대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혹은 의무 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면제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혜택을 비수도권 일반 가구 대학생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며, 시행일인 11월 2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유지하고 있던 비수도권 대학생들도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 시행 시점부터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법 시행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상 학생들이 차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청년층의 부채 결빙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진출 초기의 경제적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가 재정에 미칠 부담과 수도권 대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별적 지원이 아닌 특정 지역 중심의 혜택 확대가 자칫 정책적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학자금 대출의 근본적인 상환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자 면제 확대가 대출 총액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부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정부는 이번 법안 시행 이후 학자금 상환율 변화와 대학생들의 경제적 체감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이자 면제를 넘어 원금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계와 금융권은 이번 정책이 지방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안착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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