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출석해 과거 유흥주점 근무설을 담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1995년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업에만 전념했기에 유흥업소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6년 동안 지속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이 보도한 쥴리 의혹과 동거설에 대해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답변했다. 안 씨가 주장하는 과거 유흥주점 목격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안 씨라는 인물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혹의 시발점이 된 1995년 당시 김 여사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제시했다.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육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업에 매진하던 시기였다는 것이 김 여사의 설명이다. 김 여사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호텔 유흥주점을 드나들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던 시절이었다고 술회했다.
이른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단 한 번도 해당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실제 과거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 사용했던 영어 예명은 '제니'였으며 주변의 모든 지인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고 증언했다. 쥴리라는 호칭의 '쥴' 자조차 사용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피고인 측이 제기한 의혹의 기초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계기에 대해서도 세간의 추측과는 다른 명확한 배경을 설명하며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합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노총각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을 결혼시키기 위한 주변의 프로젝트를 통해 소개받았으며 대화를 통해 느껴진 그의 인격적 면모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한 전직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격을 걸고 신임한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받는 인물이었기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재판 말미에 그간 겪어온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한 사람의 인생이 허위 사실로 인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온 자신이 손님을 접대했다는 모욕적인 의혹을 6년째 받아오며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쥴리였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죽을 정도"라며 피고인 변호인을 향해 인간적인 양심에 비추어 사안을 바라봐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피고인 안 씨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허위 목격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씨와 이를 보도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공모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김 여사 측은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에 일일이 응하며 의혹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각에서는 공적 인물의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제보와 취재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은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선거 국면에서 유포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개인의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혹은 낙선 목적의 고의성이 핵심이며 증거에 기반한 팩트 체크가 판결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중요한 판례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은 김 여사의 증언 내용과 피고인들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1995년 당시 김 여사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사법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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