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전면 폐지된다. 제보자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범죄 가담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선이 완전히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능화되는 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로 풀이된다.
기존의 경직된 포상금 체계는 대형 금융 범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전까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30억 원, 회계부정은 10억 원으로 각각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제보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극대화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산정 방식은 기존의 복잡한 절차에서 벗어나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액수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제보자는 적발된 부당이득 등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부당이득의 30% 금액에 신고자의 기여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타인에게 범죄 행위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최근 5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주가조작의 특성상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중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기간 소요되는 법적 절차로 인해 포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지급 제도도 도입된다. 소송 등으로 인해 국고 납입이 지연될 경우 포상금 예정액의 10% 내외를 최대 1억 원까지 먼저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확정 납입 이후 지급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보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에 접수된 신고 내용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공유되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되거나 추징되었을 때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신고 채널을 다각화하고 제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와 책임 범위도 한층 강화된다. 회계부정이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된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매년 20%에서 30%의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인물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과징금이 매겨진다.
일각에서는 내부 가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허위 신고나 보복성 제보로 인한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검증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엄격한 지급 요건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법 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상금 규모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국은 공포일인 오는 26일부터 개정안을 즉시 시행하며 시장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향후 자본시장 내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강화된 규제 환경에 유의하며 법치와 시장 질서에 기반한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시장 효율성 제고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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