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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전자정보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법원 "범죄 증명 부족"

이겨례 기자
'비화폰 전자정보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내 전자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제기한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만큼의 범죄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 통치 기구의 보안 조치와 관련한 법적 책임 공방에서 피고인 측의 정당성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실이 사용하던 비화폰 내의 전자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여 공무상 보관 중인 기록물을 손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1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적용된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한 통상적인 보안 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건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인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비화폰의 데이터를 삭제한 점을 근거로 증거 인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 장비는 공용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정보를 제거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회피하거나 타인의 형사 사건에 개입할 목적으로 정보를 삭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통신 보안을 담당하는 경호처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안 장비의 주기적인 데이터 삭제와 초기화는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호처 고유의 업무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설령 수사 시점과 겹친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범죄 의도로 연결 짓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 기관의 보안 관리 규정과 사법적 증거 보존 의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 전문 교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 장비의 관리 권한은 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라며 "이번 무죄 선고는 검찰이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과 범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기관의 내부 보안 규정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이 고위 공직자의 증거 인멸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삭제된 정보의 복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이 공용물건 관리의 엄격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수사 기관은 항소심을 통해 삭제 시점의 작위성과 보안 규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는 비화폰 삭제 행위가 실제 내부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처의 보안 프로토콜이 법적 증거 보존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 사회의 정보 관리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보안과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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