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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보유출에 분노해 '본사 칼부림' 예고한 30대, 법원 "공중협박죄" 벌금형 선고

이겨례 기자
SKT 정보유출에 분노해 '본사 칼부림' 예고한 30대, 법원
©연합뉴스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항의하며 인터넷에 무차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이 사회적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하여 공중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극단적 위협 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SK텔레콤의 유심(USIM)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기업 본사를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인 불만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변질될 경우 사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협박성 글을 게시했다. 그는 SK텔레콤 본사와 해당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 본사를 구체적인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회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본사 앞으로 가서 무차별 칼부림을 하겠다며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개의치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남겼다. 특히 홧김에 편의점에 가서 칼을 잔뜩 사 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위협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게시글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중을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감정적인 분출에 불과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행위가 공중협박죄의 구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글에 명시한 장소와 시간 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시민이 해당 글을 접했을 때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사회적 안녕을 해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가 나중에 버렸다고 진술하여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 이상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중 협박의 위험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신영 판사는 "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로 불특정 다수를 불안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빌린 위협이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인명 피해나 물리적 충돌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 직후 흉기를 폐기하는 등 실행 단계에서 스스로 물러난 정황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에서 판결을 마무리했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보안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항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기업의 과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폭력을 예고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법치 국가에서 사적 복수나 공포 정치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정보 관리 소홀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분노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재단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고려할 때 벌금 300만 원은 가혹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분노의 원인이 정당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범죄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모방 범죄나 유사한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기관은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들은 기업의 과실에 대해 법적 소송이나 소비자 단체를 통한 집단행동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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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보유출에 분노해 '본사 칼부림' 예고한 30대, 법원 "공중협박죄" 벌금형 선고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