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누범 기간 중 '성 착취물 제작·유포' 30대 징역 5년 8개월... 피해자 사망 등 죄질 극악

이겨례 기자
누범 기간 중 '성 착취물 제작·유포' 30대 징역 5년 8개월... 피해자 사망 등 죄질 극악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은 다수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범행의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실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하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를 하며 해당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점은 사회적 안전망을 흔드는 심각한 법치 훼손 사례로 판단했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의 일부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배포하여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반복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용 없는 처벌이 필요함을 판결문을 통해 분명히 하며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했다.

이번 판결에는 실형 선고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안 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적 격리 수준을 높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문화했다. 이는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 및 취약계층에 접근할 가능성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들이 겪은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핵심 사안으로 거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은 피고인의 죄책을 가중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다수의 생존 피해자 역시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점이 양형 결정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

오대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단호한 경고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며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피해자의 고통이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량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현행법 체계 내에서 누범 가중과 보안 처분을 최대한 활용한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실효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 등 피해자 보호 체계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법 당국은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포된 영상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치 질서 확립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범#기간#'성#착취물#제작·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