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지 약 3만 8000㏊ 전체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농지 질서 확립에 나선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불법 이용 사례를 엄단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 자료와 최첨단 위성·드론 기술을 총동원해 실경작 여부를 가려내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지 약 3만 8000㏊ 전역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농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적인 이용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도는 이를 통해 왜곡된 농지 이용 질서를 정상화하고 실제 농업 종사자 중심의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차 선별 과정과 2차 심층 조사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등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위성 사진과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해 농지의 실제 경작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부적격 의심 농지를 우선적으로 추려낸다.
본격적인 현장 심층 조사는 오는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경매 취득 농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전개된다.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농지와 외국인 소유 농지 역시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법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했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예외 없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소유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밟는다. 농지법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지주에게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 처분명령을 내리며, 무단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 명령을 병행한다. 이러한 행정처분 결과는 농지대장에 직권으로 반영되어 향후 농지 거래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제주도는 행정처분 강화와 더불어 선의의 실경작 임차농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지주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실경작 임차농 보호 상담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불법 임대차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임차농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현장의 안정적인 경작 환경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전수조사가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농지 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지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사 기법을 도입한 점은 이러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 관리 체계가 디지털 데이터 중심으로 정밀화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고 실제 농업인 위주의 토지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농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 이용 질서 확립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와 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번 조사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 집행의 엄격함을 통해 농지가 본연의 생산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도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조사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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