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생의료와 무관한 일반 시술을 안전성이 검증된 첨단 재생의료인 것처럼 속여온 의료기관들을 대거 적발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의 위반 행위는 총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상에서 재생의료와 관련하여 거짓 혹은 과대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개소의 위반 행위 246건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첨단재생의료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기관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한 상태다.
실태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했다. 광고 점검 대상은 대중의 접근성이 높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동영상 플랫폼에 집중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시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교묘하게 내세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시술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이들 기관은 첨단재생의료와 전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정부가 공인한 재생의료인 것처럼 포장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이는 의료법상 명백한 거짓 및 과대광고에 해당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는 엄격한 국가적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라 할지라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 연구나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시술이 가능하다. 승인받지 않은 임의 시술을 재생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행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이 재생의료를 표방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역시 이번 조사의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관련 시술을 수행할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정부는 이러한 허위 광고가 의료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잠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인된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물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의료기관들이 신설된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정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고의성이 짙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에 따른 엄중한 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지난해 2월 도입된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에 재생의료기관의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안착 노력 과정에서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실태 조사의 배경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신설된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광고 허용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생의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광고 가이드라인이 의료 현장에 더 상세히 보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지도가 일방적인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계도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재생의료 시술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이 정식 지정 기관인지, 승인된 치료계획에 따른 시술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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