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의 초대 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광주은행이 심의 기준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20조 8,000억 원 규모의 시 예산을 관리할 제1금고를 놓친 광주은행은 지역농협 점포 수를 평가항목에 포함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1금고 운영권을 확보한 농협은행은 주민 편익과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광주은행의 수익 역외 유출 문제를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전남광주통합시의 초대 금고지기를 가리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의 법적 분쟁이 현실화하며 지역 금융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제2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광주은행은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향후 25조 원 규모로 확대될 통합시 예산 운영권을 놓고 벌어지는 금융권의 주도권 싸움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광주은행 정일선 행장은 27일 은행 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지역농협 점포 수가 포함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발표했다. 정 행장은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서로 다른 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한 실적으로 간주해 평가에 반영한 것은 시장의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금고 지정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으나 향후 입찰에서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 광주은행의 공식 입장이다.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광주은행 측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 행장은 "이처럼 지자체 금융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위원들이 단순 표결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심의위원회는 11명의 위원 중 7대 4의 표결을 통해 지역농협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주은행은 현재의 평가 방식이 유지될 경우 향후 금고 지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내 광주은행 점포는 올해 3월 기준 126곳인 반면 농협은 농협은행 93곳과 지역농협 580곳을 합쳐 압도적인 망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소송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 기준의 합리적 재설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 측은 광주은행의 소송 예고에 대해 즉각적인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남 지역은 군과 면, 도서 지역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농도이기에 단순한 법인 논리보다 주민의 접근성과 행정 지원 수행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은 광주은행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위해 군 단위 점포를 축소해온 점을 꼬집으며 금융 소외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특히 농협은 광주은행의 수익 구조를 거론하며 지역 기여도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농협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지난해 약 2,70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이 중 1,800억 원 이상을 타 지역 지주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지역 은행임을 자처하면서도 실제 창출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고 운영의 본질이 단순한 금융 수익 사업이 아닌 공공적 역할에 있다는 점도 농협의 핵심 논리 중 하나다. 농협은 현장 행정 지원 체계와 도서 지역 금융 접근성이 지자체 조례와 규칙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금고 선정 기준이 단순히 금융기관의 규모나 법적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 능력을 포괄해야 한다는 시장 질서론을 뒷받침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2일 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1금고에 농협은행을, 제2금고에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를 담당하며 제2금고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된다. 양 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당 금고를 운영하며 임시 운영 기간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승부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2027년 이후 금고 운영 기관 선정 과정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광주시와 전남도의 예산은 각각 8조 1,000억 원과 12조 7,000억 원으로 총 20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통합 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의 추가 지원금 연간 5조 원이 더해지면 관리 예산 규모는 25조 원을 상회하게 된다.
지방회계법과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하반기에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새로운 금고 운영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제정될 별도의 조례에 지역농협 점포 수 포함 여부가 명시될 예정이어서 양측의 입법 로비와 여론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하반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단순히 두 은행 간의 다툼을 넘어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의 표준화 문제를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시장 효율성을 중시하는 광주은행의 논리와 공공성 및 지역 밀착성을 강조하는 농협의 논리가 법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명확한 기준 정립이 향후 통합시 행정의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 특별시의 내년도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고 운영 기관 선정 과정의 잡음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자체 관계자는 하반기 공개경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광주은행이 본안 소송이라는 강수를 둔 만큼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지역 금융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진통으로 해석된다.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권한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지역 사회 기여도라는 두 가지 잣대 위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향후 전개될 법적 절차와 하반기 조례 제정 과정은 전남광주통합시의 행정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