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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부동산원장 12억·정왕국 SR사장 23억 신고, 강남 대지부터 세종 아파트까지 자산 분석

윤근일 기자
이헌욱 부동산원장 12억·정왕국 SR사장 23억 신고, 강남 대지부터 세종 아파트까지 자산 분석
©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결과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12억 1,198만 원, 정왕국 에스알(SR) 사장은 22억 7,312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2월 신규 임명된 공직자로, 정 사장은 이 원장보다 약 10억 원 이상 많은 자산을 보유하여 대조를 이뤘다. 특히 두 기관장 모두 서울 강남과 경기 용인, 세종 등 주요 지역에 부동산 자산을 집중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정왕국 에스알(SR) 사장의 재산 신고 내역은 공공기관 수장의 자산 형성 과정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6년 5월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해 총 12억 1,198만 2,0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원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지로 가액은 4억 8,627만 5,000원에 달한다. 토지 자산에는 배우자 명의의 경기 용인시 소재 도로 1,127만 5,000원도 포함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둔 자산 배분 형태를 보였다.

부동산 자산의 핵심인 주거 시설의 경우 이 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을 6억 6,422만 원에 신고했다. 차량은 본인 명의의 2015년식 카니발(723만 7,000원) 1대를 보유하고 있어 실용적인 차량 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자산은 본인 예금 9,328만 6,000원과 비상장주식 300만 원, 배우자 예금 167만 1,000원과 비상장주식 3억 9,468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원장 부부가 총 1억 5,511만 원의 채권을 보유한 반면, 채무액 또한 7억 4,874만 원에 달해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상당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정왕국 에스알(SR) 사장은 총 22억 7,312만 8,000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이 원장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자산 규모를 과시했다. 정 사장의 부동산 자산은 본인 명의의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아파트(2억 7,796만 7,000원)와 전남 함평군 소재 임야(123만 3,000원)가 중심을 이룬다. 배우자는 행정수도인 세종시 고운동 소재 아파트(1억 9,8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 핵심 요지의 주거지를 확보한 상태다. 정 사장은 본인 명의로 2022년식 G80(3,459만 원)을 소유하고 있어 이 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신형 차량을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자산 측면에서 정 사장은 매우 높은 현금 동원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인 명의 예금 9억 4,134만 8,000원과 배우자 명의 예금 4억 1,290만 1,000원을 합쳐 총 13억 5,000만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 명의의 금융채 1억 2,000만 원과 회사채 1,000만 원 등 안정적인 채권 자산까지 확보하여 보수적이고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췄다. 이는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는 일반적인 고위직 자산 구조와 달리 유동성이 풍부한 포트폴리오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재산 공개는 올해 2월 2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원장과 정 사장은 지난 2월 신규 임명됨에 따라 이번 수시 재산등록을 통해 최초로 자산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게 되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한 이 같은 절차는 고위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감시하는 시장 질서 확립의 일환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사생활 침해나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지나친 억측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모든 자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총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 실제 순자산 가치는 신고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계적 중립성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자산의 규모보다는 형성 과정의 정당성에 주목하는 성숙한 시각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재산 내역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의결 요청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기관과 철도 운영 기관의 수장인 만큼 이들의 자산 변동 추이는 향후 정기 재산 공개에서도 지속적인 관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위 공직자들은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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