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울시 도심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38곳 단속 강화...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이겨례 기자
서울시 도심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38곳 단속 강화...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서울광장과 한강공원 등 도심 내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38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위반 시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이번 조치는 도심 내 비둘기 개체수 조절과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법적 강제 수단이다. 시는 그간의 계도 활동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행정 처분을 통해 도시 환경의 무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 주요 거점 38곳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시민 이용이 빈번한 주요 공원과 광장을 비롯해 한강공원 11개 지구 전체를 포함한다. 시는 지난해 4월 해당 구역들을 금지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한 이후 약 1년 이상의 준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다. 도심 내 집비둘기가 분변과 털 날림 등으로 위생 및 미관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과태료 부과 체계는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지구역 내에서 먹이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20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법정 최고액인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작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하며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단순 계도만으로는 개체수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민들의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호응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비둘기 관련 민원 총량은 제도 운영 전인 2024년 1,481건에서 제도 시행 해인 지난해 1,658건으로 약 12%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민원의 내용으로, 과거 위생 불편 호소가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먹이 주기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나 금지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6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도심 내 비둘기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단순한 불편 감수를 넘어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정 기조에 발맞춰 자치구 단위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등 주요 자치구들은 지역 내 상습 비둘기 출몰 지역을 자체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서울시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본래 산악과 자연 암벽에서 서식하던 집비둘기가 사람의 인위적인 먹이 제공으로 인해 도심으로 서식지를 옮기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자치구의 개별적 대응과 서울시의 광역적 단속이 결합되어 도심 내 유해 조수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내 조류 관련 문제는 비둘기에 국한되지 않고 큰부리까마귀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여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큰부리까마귀 역시 무분별한 먹이 제공과 도심 내 음식물 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증하며 새로운 도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5월에서 7월 사이는 큰부리까마귀의 번식기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이소 시기가 겹쳐 어미 까마귀의 예민함과 공격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까마귀에 의한 공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먹이 제공을 일절 금지하고 야생동물과의 물리적 접촉을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동물을 도심에서 배제하는 행정 조치가 동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일부 동물 보호 단체는 인위적인 단속보다는 친환경적인 개체수 조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기계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자생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전염병 매개체 역할을 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치와 시장 질서에 기반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이번 조치가 야생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제도는 특정 동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의 시혜적 행위가 오히려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자연 섭리에 따른 야생성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시의 정책 의지를 대변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도심 생태계 모니터링을 정교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먹이 주기 금지구역의 환경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대상 구역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준수가 곧 공동체의 위생과 안전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지침 준수 등 자발적인 협조를 이어가야 한다. 야생동물과의 적절한 거리 두기가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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