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해양수산부 전국 마리나 사업장 336곳 전수 점검 단행 및 안전 관리 강화

이겨례 기자
해양수산부 전국 마리나 사업장 336곳 전수 점검 단행 및 안전 관리 강화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해양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전국 336개 마리나 사업장과 304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고강도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레저 산업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 전반을 정밀하게 검증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레저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전국 마리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정부 합동 안전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여름철은 마리나 선박의 운항 횟수가 연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동시에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기간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과 사업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 해양 안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사전 예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 및 계류업, 그리고 정비업을 영위하는 전국 336개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다. 특히 실제 해상에서 운행되는 마리나 선박 304척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와 선박 척수를 고려할 때 이번 점검은 마리나 업계 전반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 조사 성격을 띤다. 해양수산부는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 투입한다.

합동 점검반에는 해양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현장 단속 권한을 가진 해양경찰서와 선박 검사 전문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다.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소속 전문가들도 점검 과정에 동행하여 현장 밀착형 조사를 수행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점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함으로써 중복 규제의 불편은 줄이고 점검의 실효성은 극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적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려는 행정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선박 내 안전설비 및 구명장비의 비치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구명조끼와 구명부환 등 인명 구조에 직결되는 장비들이 법정 기준에 맞게 구비되어 있는지와 노후화 정도를 면밀히 살핀다. 또한 화재 사고에 대비한 소화 설비의 점검 상태와 비상 통신 장비의 가동 여부도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선박의 기계적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점검을 넘어 비상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력을 측정하는 데 주력한다.

인적 자원에 대한 자격 검증은 마리나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다루어진다. 선박을 운항하는 종사자가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실제 면허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를 전수 확인한다. 수상레저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를 담당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증 보유 현황과 실제 배치 여부도 엄격하게 대조한다.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배치는 해양 사고 예방의 최소 요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른다.

기상 악화에 대비한 사업장별 피항 계획 수립 여부와 실행 가능성도 이번 점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다. 태풍이나 강풍 주의보 발령 시 선박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키거나 결박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재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다. 재난 관리 시스템의 구축 여부는 마리나 사업자의 법적 의무이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다.

정부는 현장에서 출항 전 안전 점검 준수 여부와 과승 및 음주 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한 강력한 계도를 병행한다.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는 행위나 운항자의 음주 행위는 해상 안전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현장 지도 과정에서는 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안전 운항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법적 강제력 못지않게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고취가 사고율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집중 점검이 영세한 마리나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나 영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영세 업체들은 강화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장비 교체나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상승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규제의 목적이 산업의 고사가 아닌 건전한 육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업계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둔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로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마리나 업계의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는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수용성을 높인 안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사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 지구를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맞춤형 안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여름철 성수기 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선박의 안전은 국가의 관리 감독과 사업자의 책임 의식 그리고 이용객의 질서 준수가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마리나 산업이 안전한 기반 위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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