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간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으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을 전제로 형사처벌 감경 혜택을 부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30%, 연간 3,000만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장한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고용보험 기금의 누수를 막고 공정한 수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력 집중의 일환이다.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 처분을 피할 수 있다.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발적 시정을 통한 기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수급 행위의 중대성이 낮거나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가능성도 열어두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한다. 현행법상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자진신고 시 이를 조정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 분야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범위 내에서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하는 등 행정 처분 수위도 낮춘다. 이는 처벌보다는 기금의 원상 복구와 수급자들의 정직한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제3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더불어 상당액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 제보는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내부 고발 및 주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동시에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배치된 고용보험수사관들이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에 나선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수사관들은 특별점검 기간 동안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정밀 추적하여 부정하게 지급된 나랏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이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정 노력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을 통해 잠재적인 위반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과다 수급과 의도적인 부정수급을 명확히 구분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편의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두는 방식이 근본적인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부정수급의 원인이 복잡한 수급 절차나 안내 부족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고용보험 체계 전반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고 및 단속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전반의 사업을 포괄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수사관 특별점검 기간 동안 지능화된 부정수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복지 비용을 증대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고용보험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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