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이익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이를 배분하는 기준을 제도화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경영계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노조의 이익 배분 명문화 요구에 대해 이는 주주 권리를 제약하고 경영 판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성과급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고려하여 경영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하며 경영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사업장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다. 경총은 영업이익 활용 방안이 노조와의 교섭 사안이 아닌 경영진의 고유한 판단 영역임을 강조하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는 결국 자본주의의 핵심인 주주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시각이다.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이 법적으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립된 원칙이다. 대법원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기업은 노조가 영업이익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요구할 경우 이러한 법과 판례의 취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 결과에 따른 보너스 성격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
현행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의 대상은 임금과 근로 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에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기업의 이익 배분은 이러한 근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복지나 기타 대우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경총의 판단이다. 기업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 단체교섭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과도한 이익 배분 요구는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여력을 고갈시킬 우려가 크다. 기업의 이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 창출과 연구개발(R&D), 재무구조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재원이다. 성과급 제도의 무리한 명문화는 기업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위기 상황에서 재무적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이 노동자의 헌신에 기반한 만큼 성과 공유를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여 노사 간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배분 공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성과 공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그것이 강제적인 단체교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시장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이번 특별 권고를 통해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향후 기업들은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명문화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과급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함께 경영권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다.
경영계의 이번 권고는 최근 확산하는 노조의 이익 공유 요구에 대해 법적·경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이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힐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법과 판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사 관계 정립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경영계는 앞으로도 경영권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시장 질서를 수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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