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교 승려들에게 고가의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다. 이번 판결은 종교 행사를 빙자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로 풀이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승려들의 참석을 독려한 승려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다. 이번 선고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조직적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는 판단에 근거하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4년 3월 20일 서울 소재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등 450여 명을 초청하여 대규모 법회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해당 법회는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에게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다. 특히 법회 현장에서 제공된 식사 비용은 1인당 12만 원에 달하였으며, 전체 식사 대금으로만 총 5,400여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다.
당시 김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여 창당한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동시에 맡고 있다. 그는 전 목사가 이끄는 시민단체인 대국본의 대표직도 겸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활동 이력이 이번 사건의 목적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의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 혹은 이들과 관련된 제3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역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다. 재판부는 이번 법회가 이러한 법적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규정하다.
재판부는 판결의 주요 근거로 법회에 참석했던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에 집단으로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사실을 적시하다. 이는 해당 행사가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세 확장을 위한 고도로 기획된 정치적 이벤트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정황으로 작용하다. 법원은 "법회 개최 전후의 경위에 비춰 보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을 늘리려는 목적이 명백히 존재했다"고 판시하다.
개신교 계열 단체인 대국본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불교 승려들의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사법부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대국본이 승려들의 행사를 지원해야 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해당 지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행위임을 분명히 하다. 대국본은 사랑제일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들이 주축이 된 자유통일당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는 단체로 평가받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회가 선거와는 무관하게 국가의 안녕을 걱정하는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 김 대표와 승려 A씨는 행사 도중 자유통일당 지지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변하다. 이들은 법회 형식을 빌린 정당 행사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를 펼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사리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지 않다. 재판부는 "법회 참석자를 직접 모집한 승려 A씨와 행사 비용 전체를 지원한 김 대표가 집회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다. 특히 불교 행사의 외피를 두르고 실제로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 행위는 기망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한 대국본이 법회 비용을 전액 부담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확정하다. 재판부는 "대국본은 자유통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단체로서, 이들이 제공한 식사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금전적 지원에 해당한다"고 못 박다. 이는 종교 단체나 시민 단체의 자금이 선거판에 유입되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종교계의 정치 참여 방식과 선거법 준수 여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종교적 자유의 영역과 선거법상의 제한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행위의 실질적 목적과 결과에 주목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다. 이는 향후 선거에서도 종교 집회를 이용한 변칙적인 선거운동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임을 시사하다.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나, 1심과 2심 재판부가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다.
향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자유통일당 내 김 대표의 지위는 물론, 대국본의 활동 방향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앞으로도 종교 시설이나 행사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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