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관내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60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선택한 주택에 대해 LH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여 지역 내 주거 복지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내 저소득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6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민간 임대 시장과 저소득층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입주 대상자가 본인의 생활권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발굴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대규모 건설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즉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유연한 주거 복지 모델이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정해진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자유롭게 물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LH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한다. 이는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행정적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지역 내 실거주자의 주거 권리를 우선 보호한다.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는 한정된 공적 자원을 가장 시급한 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주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입주자 선정의 최우선 순위인 1순위는 사회적 보호가 시급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에게 부여한다. 또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계층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역시 고령자 주거 복지 차원에서 1순위 자격을 인정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노후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
공급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여 가구당 적정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입주자의 기호와 가구 특성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시장 원칙을 반영한 결과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설정하며 입주자가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최초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잦은 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안감을 동시에 해소한다. 이러한 장기 임대 체계는 저소득층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저축과 자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한다.
주거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이 지역 내 전세 시장 안정화와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이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행정 전문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공공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민간 임대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법치에 기반한 계약 이행과 시장의 자율적 주택 공급이 조화를 이룬 형태의 복지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전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인해 LH의 지원 한도액과 실제 시장 가격 사이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지원금만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 입주 대상자가 추가적인 자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향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지원 한도액의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간 임대인들이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전세임대 계약을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정부시는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을 일괄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방문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요건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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