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한화에어로, 568건 법 위반 경고에도 또 5명 사망 참사

고진아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2018년과 2019년 같은 장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참사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56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고 3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생한 비극이다.

이번 사고는 2018년 5월 29일 5명이 사망한 폭발사고와 2019년 2월 14일 3명이 사망한 폭발사고의 끔찍한 '데자뷔'로 기록됐다. 대전사업장에서는 8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세 차례의 대형 참사가 반복되며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과 2019년 사고 직후 특별감독 결과는 기업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총 56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지적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9건은 사법처리되었고, 3억8천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는 대형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이번 사고가 증명했다.

한화에어로, 568건 법 위반 경고에도 또 5명 사망 참사
[사진=연합뉴스]

특히 2018년 사고 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최하위인 'M-' 등급으로 강등됐다. 당시 노동부는 「안전관리 총괄 체계 부재」, 「환경안전팀의 권한 약화」,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소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부실」 등 심각한 관리 부재 실태를 지적하며 총체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런 권고를 받고 9개월도 되지 않은 2019년 2월 14일, 같은 사업장에서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기업의 안전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생산 현장에서 형식적인 관리와 미흡한 개선 조치로 인해 인명 피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폭발 참사는 기업의 안이한 안전 관리 태도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선 강력한 법적 책임 부과와 함께 기업의 안전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에어로#위반#경고에도#사망#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