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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한 병도 선거법 위반" 울산선관위, 음료 무상 제공한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음영태 기자
©연합뉴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원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측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선거 질서 확립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번 사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소액의 물품 제공이라 할지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예외 없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생수와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B씨를 울산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선거 과정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한 뒤 이를 선거운동원들이 자유롭게 취식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선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액의 편의 제공조차 금권 선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품, 음식물, 혹은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선거의 청렴성을 보장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회계 책임자의 법적 의무는 매우 막중하다.

울산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선거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이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치와 시장 질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 이번 고발은 선거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 집행 과정이다. 투명한 선거 비용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회계 책임자라는 지위는 선거 자금의 흐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된 자리이기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선거 관리 당국의 감시망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앞서 예비후보의 사진을 기관지에 무단 게재한 대기업 노조원과 입후보예정자의 후원금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한 50대 남성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또한 출판기념회 행사에서 무료 공연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역시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20만 원 상당의 생수와 음료 제공을 검찰 고발까지 끌고 가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무더운 선거 현장에서 운동원들의 노고를 고려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 이러한 작은 예외가 허용될 경우 선거법 전체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대규모 금권 선거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향후 울산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계책임자의 기소 여부와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다른 선거 캠프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각 후보 진영은 선거 비용 지출과 물품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가 완전히 종료되는 순간까지 불법 기부행위와 선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밀착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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